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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경소리

WIND BELL

眞理와 正義도 多數決로 決定되나? Truth and justice can not be decided nor approved by plurality !

글 :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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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d bell, 풍경(風磬)은 바람이 흔들어 주어야 소리를 냅니다. 바람이 그치면, 풍경도 소리를 그칩니다. 풍경의 소리는 풍경의 자질이 청동인지, 주석인지, 단순한 무쇠인지, 강철인지, 그 자질에 따라 소리가 다르지만,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강풍이나 돌풍이나 미풍이나,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 소리의 음색이나 음량이 다릅니다. 바람이 그치면, 풍경은 또 다른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흔들어주기를 기다리며, 과묵하고 겸손하게 침묵하며 고요히 있답니다.
眞理와 正義도 多數決로 決定되나?
Truth and justice can not be decided, nor approved by plurality !
 
 
1+1=2 이라는 數學的인 眞理는 多數決로 決定되거나, 변경되거나 立證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十字架刑에 處刑하라는 예루살렘 群衆들 多數의 喊聲은 眞實하지도 않고, 正義롭지도 않은 虛僞 造作 煽動과 不義한 것이었다.
 
1450년대 프랑스 Ruen의 死刑場에서 火刑式으로 殉敎한 聖女 Jeanne d'Arc 의 “魔女 火刑”은 몇년 후, 로마 敎皇特使의 조사와 선언으로 훗날 無效化하였고, 그 후, 500여년 후, 1925년, Jeanne d'Arc 는 로마 교황에 의하여 諡聖되었으며, 프랑스 전 국민들의 主保 聖女로 선포되었다.
 
Mathematical truth and principles are not approved nor changed by plural mathematicians.
Jesus was crucified by plural voice of Gerusalem people, but, their voice was not truthful nor just !
 
Jeanne d'Arc was executed by burnning executionist at regional committee in Ruen 1450, but Holy See nullified their sentence and Holy See canonized her 1925. At the same time, Holy See announced that St. Jeanne d'Arc is for naional Patron for French people.
 
眞理와 正義도 多數決로 決定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Truth and justice can not be decided, nor changed, and not be approved by plurality !
 
Msgr. Peter Byon
 
 
<참고문헌>:
103위 시성 위해
한국 주교단 전원이 서명 요청한
기적심사관면 신청서. 
 
                      (본 내용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퍼온 글입니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사실은 1982년도에도 2차례나 있었으나, 주교회의 시복시성담당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서명만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연고지 관할교구장들이
고유권한(competenza)을 위임받은 주교회의 담당 위원장의 서명만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어서,시성성성의 지시대로 보완한 최종 공문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103위시성 후보의 연고지가 전혀 없는 교구장들(제주,청주, 춘천, 등)은 처음에 제외되었었으나, 연고지 변경 불가피의 변동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두 하기로 하였다. 시성성성에서는 이 공문이 [절대적 구비 근거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특히 주변 관련국들의 대주교나 추기경(김수환추기경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필립핀,프랑스, 미국, 등)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학회 대표들의 시성 지지 탄원서나 추천서나 진정서 같은 것은 다만,[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찬성한다]거나,나아가 [간청한다]고 하여도, 시성성성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다룰 뿐이지, 절대적인 필요 근거 문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교구장 주교들이 시복시성 청원의 직권자들이기 때문이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입력 : 2016.11.18 오후 1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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