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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혈순교자들의 마지막 숨결소리

Bloodless Martyrs' Breathless Voices

한국 103 시성 관련 사진화보 - 로마 교황청과 사도 베드로 대성당 경축미사

글 : Msgr. B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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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6일, 서울, 여의도 5.16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순교복자 103위의 시성식 광경.당시 언론과 보도기관에서는 100만여명으로 보도하였으나, 필자는 55만명~60여만명으로, 내한한 성청 인사들에게 보고 하였었다(Sua Santità Giovanni Paolo II aveva concelebrato la messa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con molti Cardinali, Arcivescovi, Vescovi, sacerdoti e fedeli cattolici - circa 500.000 - a Seoul il 6 maggio 1984. Per quella canonizazione, il Rev. Byon, rettore di Chon Jin Am, il luogo natale della Chiesa, aveva servito per 5 anni (1980~1984) come segretario esecutivo generale della commissione episcopale per la canonizzazione dei 103 Beati Martiri coreani.>
 
 
본문이미지
(Photos by Baeck - Nam-Shick).
 
 
한국주교회의가 주관한,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 경축 5개년 간의 교회 모습에 관하여, 1980. 5. 16. 처음부터 5개년 계획수립과 1984. 11. 26, 시행 완료 때까지, 유일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관여한 필자가 볼 때, 가톨릭新聞은 보도의 사명 뿐 아니라, 역사 기록의 차원에서, 훗날 역사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 - Msgr. Byon -
 
1983년 2월 26일 한국주교회의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서, 시성부장관 팔라치니추기경을 예방한 후 3일 후에, 새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의 대법관(로마나 로따의 꼰치스또리)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하는 연례선서식에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를 알현하면서,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을 간청하였다. 교황성하께서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한동안 꼭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preghiamo!]즉,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답하시었는데,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의 마음 속에 이미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꼭 시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이미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이 때 성하의 자세는, 단순히 의례적이 아닌, 당신이 마음 속으로 한국순교자들의 시성을 원하고 계시고, 꼭 시성하시겠다는 목자로서 자신의 간절하고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시었다. 사실 당시에 한국의 어떤 성직자나 수도자나 신도들보다도 훨씬 더 성하께서는 한국순교자들의 諡聖을 갈망하시고 계셨다.


1983년 2월 26일 이날 오전 11시부터 성하를 알현한 후, 12시경 접견 후의 대법관들과 성하를 모시고 찍은 기념 사진(사진을 바라보면서 성하 좌측 뒤로 두번째가 변기영 신부). 2월 12일 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에 가서 교황성하를 뵙고 간청한 후,
 
   한달 후에, 즉 3월 15일에 시성추진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로마에 가셔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뵙고 간청하  셨고,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뵙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4월 1일부터는 재로마 연락관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 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서로 시성성에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이 되었다.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로마 연락관 교체를 건의하게 된 것은, 아직 학위논문을 마치지 못하고 개인 집에 하숙하고 있던 김신부는 시간에 쫒기고 있었고, 전화가 없어 본국과의 연락이 어려웠고, 윤신부는 이미 학위논문을 마친 상태로 시간이 있었으며, 사제들의 기숙사에 머물고 있어서, 오히려 본국과의 연락도 쉬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또 한달 후에 즉, 4월 20일에는 한국 교회의 어른이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로마를 방문하여 21일에 교황성하를 뵙고 시성을 간청하셨고, 4월 26일에는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을 뵙기로 예약되었다고 서울 시성추진부에 로마에서 국내에 연락이 왔다. 윤신부(같은 해 4월1일, 시성부에 등록, 업무시작)와 단테 변호사가 시성부와 교황성하의 근황에 대하여 종종 알려주고 또 필자도 자주 전화로 점검하고 있었다. 특히, 교황청과 연락업무는 국내 대사관의 협력이 컷다. 당시 국제우편이 시일이 너무 걸려서, 대사관 외교행랑을 이용하였다.
 
   그해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이 시성부에서 끝나서 결재가 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이 왔었으나, 대법원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대법관들과 함께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11일이었고, 국내에는 6월 12일 아침에서야 공식 발표하였다.


1983년 6월 11일, 오전11시부터,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 합동회의. 사진은 시성부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의 보고 및 기적심사관면 건의 장면.


1983년 6월 11일, 오전11시부터,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dei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발언 장면


1983년 6월 11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의 찬동에 이어 변론을 시작하는 단테변호사의 발언 장면(당일 단테변호사는 3차까지 발언하였다).


1983년 6월 11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연석회의 중에 시성부장관 추기경의 건의와 위원 대주교들의 찬동 발언에 강력히 반대발언을 하는 몬시뇰. 이 몬시뇰을 흔히, "마귀의 옹호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1983년 6월 11일, 오전11시부터, 교황궁에서 요한바오로2세 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는 가운데, 개최된, 한국순교복자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위한, 대법관(Romana Rotta Concistori)들과 시성부 위원 대주교들 및 관계 추기경들의 최종 합동 연석회의에서 기적심사관면 건의에 적극 찬성하는 위원 대주교들의 재발언 장면


1984년 10월 14일 성 베드로 대성당 103위 성인 첫 축일 대미사
 
<참고문헌>:
103위 시성 위해
한국 주교단 전원이 서명 요청한
기적심사관면 신청서.
 
 
                      (본 내용은 천진암 성지 홈페이지 "자료실" 에서 퍼온 글입니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사실은 1982년도에도 2차례나 있었으나, 주교회의 시복시성담당위원장 김남수 주교의 서명만으로 제출되었었다.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연고지 관할교구장들이
고유권한(competenza)을 위임받은 주교회의 담당 위원장의 서명만으로는 문제발생여지가 있어서,시성성성의 지시대로 보완한 최종 공문이다. 김수환 추기경도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하였다.103위시성 후보의 연고지가 전혀 없는 교구장들(제주,청주, 춘천, 등)은 처음에 제외되었었으나, 연고지 변경 불가피의 변동사유 발생시를 대비하여, 모두 하기로 하였다. 시성성성에서는 이 공문이 [절대적 구비 근거요건]이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특히 주변 관련국들의 대주교나 추기경(김수환추기경을 포함한, 일본, 대만, 필립핀,프랑스, 미국, 등)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이나 학회 대표들의 시성 지지 탄원서나 추천서나 진정서 같은 것은 다만,[반대하지 않는다]거나, [찬성한다]거나,나아가 [간청한다]고 하여도, 시성성성에서는 참고자료 정도로 다룰 뿐이지, 절대적인 필요 근거 문서는 아니다. 그 이유는 교구장 주교들이 시복시성 청원의 직권자들이기 때문이다.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103위 시성기적심사관면청원서 사본,1983년 3월 5일 자, 한국 각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으로
교황성하께 올린 문서

 
입력 : 2016.10.18 오전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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