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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천주교회 창립사

Church history in Korea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성직자들이,,,!

글 :  천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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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 우리는 모두 원님 덕분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성직자들이 아닌가 ?!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식에 뒤적여보는 103위 諡聖推進部의 業務日誌>

-한국 순교복자 103위 시성으로 우리에게 예외적인 특은을 베푸신 복자 요한바오로 2세 교황의 시복을 경축하며, 주교회의 103位諡聖推進部의 業務日誌를 뒤적거려 보며, 1971년 12월 13일, 김대건 신부 시성추진 시작부터, 1983년 6월 9일, 103위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 윤허로 시성 확정까지.-

1971년 12월 13일, 김남수 신부(후에 수원교구장 주교) 제안으로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시성 추진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 주교회의에서는 안건으로만 채택하였을 뿐, 주교회의 이름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기까지는 5년이나 걸렸다.

1975년 9월 13일,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 결의한, 김대건신부 시성 운동 전개를는당시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역사학자 류홍렬 교수 주도하였다.

1976년 4월 21일, 주교회의에서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키로 하고, 위원장을 자청한 김남수 주교를 인준하였다.

1977년 10월 13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 유학 중인 서울교구 소속 박준영 신부를, 在로마 한국 순교복자시성 추진 수속담당관으로 임명하였다. (당시에는 주로 [연락관]이라고 불렀는데, 원어는 postulator, 즉 [청원자]란 뜻이다)

1978년 4월 13일, 교황청에서 103위 한국순교복자 시성청원서를 정식 접수하였다는 회신이 청원서 제출 후, 2년만에야 국내에 도착하였다. <박준영 신부 재임기간 중의 업적>

1980년 5월 16일, 수원교구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어, 천진암 판넬 헛칸 같은 집에 들어앉아, 3일동안 5개년계획을 입안하면서, 순교자 시복시성 계획을 포함시켰다.

1980년 7월 17일, 전국 교구 총대리 신부들 회의에서 한국천주교회200주년기념준비위원회 사무국장 변기영 신부가 수립안 5개년계획 중에, 순교자 시복시성추진사업도, 200주년기념사업 중 하나로 확정.이때부터 103위 시성추진의 실무 총책과 총지휘는 사실상 주교회의 특별위원회 사무국장 겸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 주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1980년, 11월 17일, 전국 주교회의에서 200주년기념계획안을 확대 분리하여, 주교특별위원회(주교 4명이 각 위원회 전담)에서 제출한 계획안을 거의 무수정 확정, 승인하고, 변기영신부를 시성시복추진부장에 임명하였다.(재임기간; 1980년부터 1984년말까지 5년간).

당시 김수환 추기경은, 103위 복자 시성추진을 뒤로 미루고, 이벽,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권일신, 강완숙, 황사영, 등 한국천주교회 창립의 신앙선조들 시복추진부터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강조하였으나, 담당 위원장 김남수주교의 지시로, 103위복자 시성추진에만 우선 전념하도록 업무범위를 축소하였다.

1982년 5월 28일, 교황대사 몬떼리시 대주교의 권유로 시성추진부에서는 주교회의 명의로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보고 심사 관면 청원서]를 교황청 시성성성에 제출하였다. 이때부터 서류보완 지시와 요청이 계속되었다. 강우일 신부(현재 제주 교구장 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로마를 다녀 오면서, 국내 주교회의의 우리 시성추진부에 교황청 시성성의 간결한 지시, 요구사항, 등을 전달하여 주었다.

1982년, 6월 18일, 재로마 수속담당관 박준영 신부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어, 위원장 김남수 주교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얻어, 로마에서 학업 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박준영 신부 후임으로, [재 로마 연락관]으로 임명하였다.<박준영 신부의 재임기간은 4년 8개월간이다>.
같은 해 11월과 12월에, [기적보고 심사 관면 청원서]를 추가 보완하여 로마로 다시 발송하였고. 한국어와 영어 번역본을 완성하여. 내용의 일반화를 시도하여.국내외 관계 요로에 배부하였다. 당시 해외 우편물 검사가 심하여, 주한교황대사관 외교우편배낭을 이용하였다.

1983년 1월 28일, 전국신도들의 [순교복자 유해 본당 순회 기도회] 개최를 독려하였다..

1983년,2월 12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3주간, 로마 시성성성 방문. 장관 팔라찌니 추기경, 차관 크리샨 대주교,등을 면담하였다. 당시 시성성 장관 Palazzini 추기경은,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보낸 문서들을 성ㅇ성에서 다 읽어보았으나, 103위 전부 동시 시성은 불가능하니, 한국인 대표로 김대건 신부 1명과 프랑스선교사 대표로 앵베르 범주교 1명, 즉, 2명만 시성추진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그나마도 약 50년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정한다고 언급하였다.. 변기영 신부는, 성직자들 시성보다 평신도들 시성이 더 우선임을 역설하였다.

1983년 2월 26일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가 로마를 방문, 개정된 교회법 선포식 겸 교황청 대법관(Romana Rota Concistori)들이 교황성하 앞에서 거행하는 연례 선서식에 옵서버로 참석. 교황 요한바울로 2세 성하 소 그룹 접견실에서 직접 알현면담하며, 103위 시성을 간청하고, 기념품으로 새 교회법전 한권을 받았다.

우리 선조들의 시성을 간청하는 변기영 신부의 손을 꼭 잡은, 교황성하께서는, 한동안 손을 힘주어 잡으시고, 이태리어로, [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하시며, 시성에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표명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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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영 신부의 귀국보고회에서, 교황성하의 말씀,[Si, Si, preghiamo, Si.,,,] 즉, “그래, 그래, 물론 시성해야지, 함께 기도하자, 시성해야지!,,,]를, 전하자, 관계주교님들과 각 교구총대리, 수도회 대표들은 모두, 교황께서 예의상, 외교관례상, 하신 말씀이니, 크게 믿을 바 못된다며, 변신부를 순진하고 모자라는 사람으로 여겼다.
다만 오기선 신부님만이, "글쎄, 이것 봐요, 교황님은 예의상, 외교상 “그래, 암, 시성해야지!” 하고 단순히 말씀하셨더라도, 시성추진에 미치고 환장한 변기영 신부에게는 아주 진지하고 정확하게 정중히 힘주어 하시는 말씀으로 들린게지 뭐!”하여, 우리가 모두 한동안 또 웃었다. 사실 필자는 처음 로마에 갔다온 촌놈으로서 웃음거리였다. 이태리 유학을 하지 않아, 서투른 어학지식으로, 교황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개월 후, 그 해 6월 10일, 103위시성은 확정 발표되었다.

3월 11일, 김진석 신부를 윤민구 신부로 연락관 교체 인사공문 발송

3월 12일 오기선 신부와 박희봉 신부, 김창석 신부, 등은 김남수 주교님과 김수환 추기경님의 로마 교황 예방을 강요하며 연일 분주하였다. 주교님들이 모두 로마에 가서 살다시피해야만 한다고, 원로신부들은 주교님들, 특히 김추기경님과 김남수 주교님을, (주교님 표현으로), 매일같이, 들볶다시피하였다.

3월 15일김남수 주교께서 로마 재방문,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면담. 교황성하는 해외 사목방문 관계로 뵙지 못하고 귀국.

4월1일 재로마 연락관 김신부를 윤신부로 교체하는 국내 김남수 주교의 임명공문서로 시성성에 연락관 등록이 되어 윤신부가 연락관 업무를 4월 1일부로 시작한다고 보고하여 왔다.

4월 20일 김수환 추기경 로마 방문, 21일 교황성하 예방. 시성 간청, 4월 26일에 시성부장관 팔라치니 추기경 예방 예약 연락 윤신부

5월 10일,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서류가 시성성에서 결재 되어, 5월 15일경이나 20일경에 성하의 결재와 동시에 발표되리라고 로마에서 연락관의 보고가 왔었으나, 대법관들의 최종회의와 성하의 결정은, 연합회의에 교황성하께서 친히 임석하시어 확정하시게 되었으니, 한국순교복자 103위 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 결정과 발표는 6월9일이었고, 국내에는 時差 관계로 6월 10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는 귀국 전 로마에서 당시 연락관 김진석 신부와, 공부를 마친 윤민구신부를 불러 동석한 자리에서, 수속담당 연락관 교체를 당사자들에게 직접 알리고 귀국하였다.귀국 후 3월 7일자로 재로마 수속담당관을 윤민구신부로 교체하는데는 위원장 김남수 주교가 반대하였다. 이유는 전주교구장 박정일 주교의 동의를 가까스레 얻어서 임명한,유학중인 전주교구 소속 김진석 신부를 연락관으로 임명한지 8개월도 안돼서, 그만두라고 한다는 것은, 도의상 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가는 받았으나, 임명 공문은 3월 11일(금)에서야 발송이 가능하였다.(김진석 신부의 재임기간은 8개월간).
당시는 정치상황으로 해외우편검열이 심하던 때라, 공문의 로마 도착은, 거듭된 윤민구신부의 국제전화 재촉 속에 3월29일에, 또 시성성성에 정식 등록한 것은 4월1일에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즉 4월 1일부터 윤민구신부는 시성추진 정식 연락관(청원자)으로 로마와 서울을 연결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미, 1983년, 3월12일, 교황대사의 요청으로, 주교들이 서명한 시성탄원서를 재작성 보완하여, 대사관 외교행낭으로 발송하였다.

3월14일 현재, 주교 6분의 서명이 누락되어. 3월 16일, 김학성국장 일행을 안동과 부산교구장 서명받으러 보냈다. 처음에는 해당 시성후보가 전혀 없는 교구장 주교들의 서명은 필요치 않다고 하여, 제외하였으나, 다시 모두 추가 서명하여 보내라는 것이었다.

3월 15일 김남수 주교가 로마를 또 방문하여,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추기경을 예방하고 왔다. 교황님은 해외 방문으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하였다.

3월 21일 시성탄원서에 제주교구장 서명이 빠져서 이를 추가로 받기 위해 김건태신부를 제주도에 추가로 보냈다.

3월 23일, 모든 교구장 주교가 서명한 103위 시성탄원서 보완문서를 대사관 요청으로, 외교행낭 이용 위해 보내도록,김학성 국장이 대사관에 전달하였다. 당시 정부의 국제 우편물 검사로 시일이 너무 걸리기 때문. 이 청원서 수신자는 교황성하였고, 시성성 장관에게는 사본을 동시 발송했다. 훗날, 시성성으로부터, 앞으로는 자기들 앞으로만 보내면 된다는 꾸지람(?)같은 언질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게 발송할만한 이유가 있었다.

4월 20일 마침내 김수환추기경이 103위 시성관계로 로마 방문. 사무총장 정은규신부도 103위 시성 관계로 로마를 방문한다고 여락이 왔다. 무모한 일로 여기던 일이 돼가는듯 하였다.주교회의 사무총장 정은규 신부가 국내 시성추진부에, 로마의 장신부 국제전화 내용을 전달, 즉, 오늘 김수환 추기경 교황성하를 예방, 성하께서는 한국주교들의 기적심사 관면 시성청원서를 보시고난 후, 시성성성장관 팔라찌니 추기경에게 보내셨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지시하셨으니, 김추기경도 직접 시성성 장관 팔라찌닌 추기경을 면담하도록 성하께서 권고 하셨으나, 시성성 장관의 일정 예약으로, 김수환추기경은 로마에 1주일 더 체류한 후, 4월 26일에서야 장관 추기경 면담 예정이라는 연락을 우리 시성추진부에 알림.
당시 시성성성의 계속되는 서류 보완 요구사항이, 대사관, 단테변호사, 연락관, 등을 통하여 내려왔으며, 5월 초에는 시성성에서 재정리 완료하여, 팔라찌니 추기경이 최종적으로 다시 교황성하께 올릴 예정이라는고 소식이 왔다.
그러나 대사관의 외교행낭도 1주일정도씩 걸리던 때라, 발송된 보완 서류가 미도착하였는지, 관계서류 보완서를 또 보내줄 것을 시성추진부에 요청하여 왔다.
4월 22일 교황대사관 외교행낭으로 재구비 보완서류를 추가발송하였다.

4월 28일, 103위 시성가능성이 엿보이자, 사무총장 정은규신부도 로마에 간다기에, 인편에 관계 보완서류를 맡기며 로마 연락관에게 전달도록 재발송하였다.

5월 16일, 교황대사 몬떼리시 대주교의 요청으로 대사관에 가서 면담하는 중에, 교황성하의 지시로,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103위시성추진이 급진전되고 있다는 소식 받음.
저녁 늦게 로마 연락관 윤신부의 전화에서, 약 10일이후 103위시성을 위한 결정적인 기적심사관면 공식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시성성의 소식을 전화로 전해왔다. 윤민구 신부가 연락관으로 임무를 맡은지 약 1개월 반 만이었다. 즉. 1983년. 4월.1일부터 5월 11일까지, (그동안 국내에 다녀간 5일간을 포함하여) 그러나 후에 알고보니, 시성성에서 심사완료된 후, 교황청 각 성성 회람과 최종 회의일자 관계로 6월초순에서야 최종 결정 발표가 나오게 되었다.

6월 9일, 교황께서 임석하신, 관계부서 장관 연합심사회의(Romana Rota Concistori)에서 통과되어, 교황성하께서 한국순교자103위시성을 위한 기적심사관면을 윤허하시었다(결재)는 소식은, 회의에 참관하였던 장신부(현재 춘천교구 은퇴주교)가 즉시 국내 국내로(로마 시간으로 당일 오후), 즉, 국내 주교회의 시성추진부장 변기영신부에게 통보하여 주었고, 국제 언론 통신에서는 이미 특필대서하며 보도하고 있는데, 로마와의 時差 문제도 있었지만, 한 밤중에도 언론사들의 문의전화는 빗발쳤으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주교회의는 왜 공식 발표를 하지 않느냐고, 언론계의 비판이 심하였다. 그러나 발표해야할 책임 당사자 주교님들이 모두 서울에 있지 않았다.

6월 10일(금)에서야 국내에서는 時差 관계로 이 소식 발표가 가능하였으나, 이 큰 소식의 공식발표를 위하여 총집합해야 할 주교회의 주교님들과, 특히, 국민들 앞에서 한국교회 대표로 발표해야할 김수환추기경님은 제주도 어느 수녀원 피정지도(?)로, 윤공희대주교님(당시 주교회의 의장 겸 200주년주교위원회 위원장)은 전남 광주대교구 사제들 연수(?)로, 김남수 주교님(시성추진위원회 위원장)는 울산 모 수년원 수녀들 피정(?) 등의 이유로, 지방 출타 중이니, 그 발표를 위해 급상경할 수 없다며, 주교님들의 지시가 103위시성추진부장 변기영 신부가 발표하라는 것이었다. 즉, 각 TV와 모든 언론의 카메라맨 앞에서 [변기영 신부가 공식 발표하라]는 김남수 주교의 지시가 떨어졌다.

일부 인사들에게는 불가능한 일로 보이기도 한 일이 이루어졌다. 103위 시성에 사실 거의 무관심하던 이들도 나중에 알고보니, 한국교회 전체가 놀라는 대단한 중요한 발표였다. 103위시성 확정발표를, 아니, 당사자인 한국교회가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서야, 그나마도 주교도 아닌, 변기영 신부가 한국천주교회를 대표하여 발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당시 서울에서는 말께나 많았다. 그러나 당시 상항은 그러했다.>

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는 1982년도부터 시작하여 1년 반이 지나서야 허락되었으니, 시성추진 청원서를 낸 후, 만 2년이 걸린 것보다는 그래도 빠른 셈이었다. 교황청,특히 시성성의 업무 수행은 매우 느리다고 하기보다,철저하고 정확하게 한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엄정하고 냉정한 시성행정업무 수행이라 할 것이다. 왕이나, 무슨 언론인협회장이나 추기경이나 굉장한 영향력 있는 이들의 주장이나 요구사항과는 전혀 별개의 시성행정 업무 수행을 높이 평가하고 존중하며본받아야 할 것이다.

시성추진 자료집의 관련 사진은 이 홈페이지의 상단 phtos난으로 들어가, [교황성하와 천진암] 메뉴로 들어가 일부 볼 수 있다. 참고로, [천진암 성지 자료집]에 있는, 당시 주요 문서 중 일부를 공개한다.
<참고: 한국가톨릭대사전(한국교회사연구소 1985년 2월 12일 최석우 신부 발행) 711면에 나오는 내용을 거의 그대로 여기에 옮기며, 다만 < > 안의 내용은 천진암성지 자료집 123권 중, 제16권과, 제21권(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 1998년 6월 24일 변기영신부 발행)에 나오는 103위 시성추진부의 당시 업무일지와 在 Roma 연락관 신부들의 전화 기록과 각자 자필 서신 및 보고서들을 추려서 적은 것>

성지 주임 변기영 몬시뇰( 한국주교회의 前 103위시성추진부장(1980~1984).


<전국 주교님들이 서명하여 주한대산관 외교행낭으로 교황청에 발송한 1983년.3월.5일 자,[103위 시성 기적심사관면 청원서] 공문 사진은 Photos난의 맨 아래 요한바오2세 Beatificationdptj 볼 수 있읍니다>


1983년. 3월 .5일자로 3차 보완 재발송된,주교님들의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 .
참고:
① 원래 시복시성 청원 직권자는 교구장이다. 다만 다른 이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② 처음에는 103위 시성 관련 교황청 시성성에 보내는 공문을, 주교회의 담당위원회 위원장 김남수 주교 한 분의 서명으로 보냈었다.

③ 그러나, 103위가 소속된 관련 연고지 교구장들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시가 내려왔다. 이유는, 기적심사관면 같은 사항은 위임으로만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교구장 자격으로 김수환 추기경부터 서명하게 한 것이다. 위임은 위임권자가 위임취소나, 각종 유고시에 문제발생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④ 그런데 자기네 교구에 시성 해당자가 전혀 없어서, 제외시켰던 교구장들도, 혹시 103명 중 연고지가 새로 들어나고, 변경되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예 모든 교구장들이 서명하게 된 것이다. 주교 정기총회 때도 사유가 있어서 불참 교구장들이 있는 터에, 시급히 전국 주교들 전원 서명확인은 그리 쉽지 않았다.

⑤ 그래도, 모든 교구장 주교들이 서명날인한 [103위시성 기적심사 관면 청원서]를 공식 근거문서로 하여, 교황청 시성성에서는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⑥ 나중에는, 한국의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하여, 관련 주변국 대주교, 추기경들, 즉,일본, 대만, 프랑스 파리, 필립핀, 미국, 등의 고위 성직자들도, 한국103위 시성 기적관면 청원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며, 간청한다는 개인별로 서명한 진정서나 탄원서 등의 서식을 만들어 발송하고,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문서는 참고사항이나 협조사항으로서 사무행정처리에 있어서 절대적 근거 조건은 아니고, 도움이 될 뿐이다.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103위 한국순교자 시성에 있어서, 원님 덕택에 나팔 한번 불어보는 이 시대의 우리 성직자들은 신부건 주교건 누구건간에, 큰 건물 낙성식하는 날, 떡집에 가서 떡시루 지게에 지고 심부름 한 폭이나 될까? 생각해본다. 물론 건물도 내가 지었노라고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된다. 겸손하고, 소박하고, 진솔하면서도 용감하고 거룩하였던 순교선조들 앞에서 우리 모두 머리숙여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현양사업에도 모두 힘을 쏟아야 하겠다.!

* 지금 124위 시복추진을 위하여, 한국주교회의 담당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번, 103위 시성추진 때처럼, 신도들의 기도와 희생의 참여의식이 너무 미약해 보인다. 시복이나 시성추진은 학술적 논문작성위주나, 회의위주보다도 정신운동이 선행되고, 병행되고,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Msgr. Byon
입력 : 2012.03.02 오후 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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